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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단연 ‘비용’과 ‘주거’입니다. 창원시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, 전통혼례 장소 대관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,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,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까지 총 11가지의 결혼지원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창원시의 결혼정책을 안내합니다.
① 전통혼례 장소 대관
- 대상: 예비부부
- 내용: 전통혼례를 위한 장소(창원의 집) 무료 제공
- 신청방법: 담당부서 전화 신청
- 담당부서: 창원 문화재단 전통문화부 ☎ 714-7644
②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- 대상: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신혼부부 (합산 연소득 1억 이내,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주택가격 6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)
- 내용: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 원의 3% 이내 연간 최대 150만 원 이자 지원
- 신청방법: 경남바로서비스(온라인)
- 담당부서: 주택정책과 ☎ 225-4223
③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대상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- 내용: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2%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 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지원금에서 20% 가산 (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)
-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담당부서: 주택정책과 ☎ 225-4223
④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
- 대상: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(미성년자 제외)
- 지원요건: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자(부부의 경우 모두 미소유자) ,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
- 내용: 취득세 납부세액 300만 원 한도 감면 3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한도 감면
- 신청방법: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 방문
담당부서:
- 의창 ☎ 212-4224
- 성산 ☎ 272-4224
- 마산합포 ☎ 220-4223
- 마산회원 ☎ 230-4224
- 진해 ☎ 548-4223
⑤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지원
대상: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신생아가구,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구
내용: 한도 6천5백만 원~1억 3천만원 한도 지원(지원금액 한도 지역별 상이)
- 임대보증금 5%~20% 본인부담
-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 해당액 가능
신청방법: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
담당부서: LH한국토지주택공사 ☎ 1600-1004
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- 대상: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(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,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, 신혼부부 8.5천만원)
- 내용: 최대 4억 원 이내 자금 대출 (연 2.65%~3.90%)
- 신청방법: 우리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IM뱅크, 부산은행 등
- 담당부서: 주택도시기금 ☎ 1566-9009
⑦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- 대상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(2자녀 이상 6천만 원 이하) 신혼부부 7.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.37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내용: 8천만원 이내(연 2.3%~3.3%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)
- 신청방법 및 은행: 위 디딤돌대출과 동일
- 담당부서: 주택도시기금 ☎ 1566-9009
⑧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
- 대상: 부부합산 연소득 8.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.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,신혼부부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
- 내용: 최대 4억 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 (연 2.35%~3.65%)
- 신청방법 및 은행: 디딤돌·버팀목 동일
- 담당부서: 주택도시기금 ☎ 1566-9009
⑨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
- 대상: ‘22.10.26 이후 국적취득을 완료하였거나, 또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자
- 내용: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30만 원 지원 (1회)
- 신청방법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담당부서: 여성가족과 ☎ 225-3954
⑩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‘설렌데이’
- 대상: 창원시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둔 30~39세 미혼남녀
- 인원: 총 40명(남 20명, 여 10커플)
- 내용: 자기소개, 레크리에이션, 커플게임, 레크리에이션 등 실내 및 실외 프로그램 진행
- 신청방법: 참여자 모집공고시 접수
- 담당부서: 여성가족과 ☎ 225-3985
⑪ 결혼세액공제
- 대상: 혼인신고자
- 내용: 2024~2026년 혼인신고시 부부 1인당 50만원 세액 공제
- 적용연도: 혼인신고 한 해 (생애 1회)
- 담당부서: 국세청 ☎ 126
결론:
창원시 결혼정책, “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혜택이 가득합니다” 2025년 창원시는 결혼을 ‘축하’하는 수준을 넘어서, 실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실용적인 정책 11가지를 마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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